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를 사면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를 포함한 취등록 비용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차량 취득세 7%, 경차 4%를 적용하고, 경차는 여기에 최대 75만원 감면(차량가 1,875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일반차라면 취득세만 210만원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취득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신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채권(공채) 의무 매입, 차량가 5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15만원, 그리고 번호판 제작비와 등록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것이 실제로 등록 시점에 지갑에서 나가는 ‘취등록 총비용’이며, 통상 차량가의 7~8% 안팎이 됩니다.

취득세율과 부대비용 (본 계산기 기준)

항목기준비고
취득세일반 승용차 7% · 경차 4%차량가 기준
취득세 감면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등 대상별 상이아래 감면 총정리 표 참고
공채 매입신차만 해당, 지역·차량가별 4~20%전기차 면제 · 즉시 매도 시 약 5% 손실 반영
인지세150,000원차량가 500만원 초과 신차
등록비신차 73,000원 · 중고차 55,000원번호판·수수료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2026년 기준)

취득세는 차종이나 가구 조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감면 대상취득세 감면 한도세부 조건 및 비고적용 기한
전기차·수소차최대 140만원산출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2026년 12월 31일
경차최대 75만원차량 가액 1,875만원 이하는 취득세 0원2027년 12월 31일
2자녀 가구최대 70만원취득세의 50%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2027년 12월 31일
3자녀 이상 가구전액 면제 (조건부)7~10인승 승용·승합차 전액 면제 · 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원 감면2027년 12월 31일
장애인·국가유공자전액 면제심한 장애(기존 1~3급) 등 등록 등급에 따라 1대 한정지속

공채 매입이란? — 신차 등록의 숨은 비용

신차를 등록하려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비율은 지역과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른데, 본 계산기는 서울 기준으로 차량가 2,000만원 미만 4%, 2,000만~5,000만원 9%, 5,000만~8,000만원 12%, 8,000만~1억원 16%, 1억원 이상 20%를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서울의 약 65%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다행히 공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등록 창구에서 공채를 사자마자 되파는 즉시 매도(할인 매도)를 선택하는데, 이때 할인율만큼만 손해를 봅니다. 본 계산기는 즉시 매도 시 실손실을 매입액의 약 5%로 추정합니다. 공채를 만기(보통 5~7년)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목돈이 오래 묶이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매도를 택합니다.

차량가 (신차)서울 공채 매입률매입액 예시즉시 매도 실손실 (약 5%)
2,000만원 미만4%1,500만원 → 60만원30,000원
2,000만~5,000만원9%3,000만원 → 270만원135,000원
5,000만~8,000만원12%6,000만원 → 720만원360,000원
8,000만~1억원16%8,000만원 → 1,280만원640,000원
1억원 이상20%1억원 → 2,000만원1,000,000원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1 — 쏘렌토급 신차 3,000만원, 서울 등록

  • 취득세: 3,000만원 × 7% = 2,100,000원
  • 공채: 매입률 9% → 270만원 매입, 즉시 매도 실손실 135,000원
  • 인지세 150,000원 + 등록비 73,000원
  • 취등록 총비용 2,458,000원 — 차량가의 약 8.2%

예시 2 — 레이급 경차 신차 1,500만원, 서울 등록

  • 취득세: 1,500만원 × 4%(경차) = 60만원 → 최대 75만원 감면으로 전액 면제(0원)
  • 공채: 매입률 4% → 60만원 매입, 즉시 매도 실손실 30,000원
  • 인지세 150,000원 + 등록비 73,000원
  • 취등록 총비용 253,000원 — 차량가의 약 1.7%. 경차는 세율이 낮은 데다 75만원 감면까지 있어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예시 3 — 중고차 2,000만원 구매

  • 취득세: 2,000만원 × 7% = 1,400,000원
  • 공채 매입 없음 · 인지세 없음 · 등록비(이전 수수료) 55,000원
  • 취등록 총비용 1,455,000원 — 차량가의 약 7.3%. 중고차는 공채·인지세가 빠져 신차보다 부대비용이 가볍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는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네.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으며,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현재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전기차 선택 시 140만원 한도 감면과 공채 매입 면제를 반영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어 일반 세율 7%가 적용됩니다.

Q. 다자녀 가구도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네. 18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받고, 3자녀 이상 가구는 7~10인승 승용·승합차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산기의 ‘감면 대상’ 버튼에서 선택하면 계산에 반영됩니다. 감면은 1대 한정이며 등록 시점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 공채는 꼭 사야 하나요? 즉시 매도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신차 등록 시 공채 매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매입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되파는 ‘즉시 매도’가 가능해 실제로는 할인율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실손실을 매입액의 약 5%로 추정하지만, 할인율은 금리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등록대행을 맡길 경우 공채 비용이 견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중고차 취득세도 실제 산 가격 기준인가요?

중고차 취득세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매매가 기준으로 간략화해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실제로는 차량 등록과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차는 딜러나 등록대행이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고, 중고차 개인 거래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하면서 직접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 본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일반 7%·경차 4%)에 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 감면을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유리한 하나만 반영하며, 감면 한도·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채 매입률·할인율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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